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89, 1991.09.10 및 간세1235-1198, 197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89, 1991.09.10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검사소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189,1991.09.10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1198,1978.04.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43,1994.01.19
사단법인 ○○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78,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