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3 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416, 1999.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회 신 ] |
| ※ 서삼46015-10928, 2003.06.10 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 ; 재경부 소비 46015-326, 1997. 11. 28외 다수). 〈변 경〉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 2. 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 2. 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회 신 ] |
|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87,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신축 중으로 금년 08월말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6채를 취득하기 위해 06월 18일 계약금 중 일부인 4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머지 계약금 06월23일 3,500만원을 무통장입금 하였고 잠금은 08월말 납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채 중 제 처 명의로 3체를 등기할 경우 증여세 관계는?
나. 오피스텔 6채를 부부가 각각3채씩 임대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자 하며, 만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때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다. 2003.06.18일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사업개시일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