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수된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404, 199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계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자 을과 포장용 기계를 수입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동 기계를 수입하여 납품하였으나 동 기계의 용도가 적합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회수해갈 것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반송함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을을 상대로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은 바, 그 내용은 을은 동 기계를 판매자에게 인도하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판매자는 을에 대한 물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라 기계를 회수한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404,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