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04, 2000.09.23. 외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개시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및 확정신고 경과 후 경정청구 통해 제출시 공제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04,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37,1998.0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하략) ○ 부가46015-2720,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336,2001.10.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가 누락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경정 등의 청구와 함께 누락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그 경정 등의 청구일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