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4, 1995.07.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소유 토지위에 고급빌라를 신축하다가(터파기와 철골 시공상태) 토지와 함께 매각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 해당여부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떤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미발행시 불이익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제2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14,1995.07.04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난으로 신축중인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각하는 경우에 동 미완성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18,1998.06.05 1. 사업자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한 경우 매입한 자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입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