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92, 1999.05.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2, 1999.05.26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갑)는 공장의 유지ㆍ보수업무의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을)에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바,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은 생산라인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위한 인적용역, 공장 전반의 청소용역, 각각의 작업에 투입되는 소모품/공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월단위로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하며 인건비의 경우 작업의 종류별로 상이하지만 대략 1M/H당 5,000원, 소모품 등 기타 자재대는 거래명세서 및 자재불출대장에 의해 실비보상으로 생산라인 가동률 하락 등으로 인해 용역비 최종집계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용역비에 하한선을 두어 용역직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제공받는 용역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대가의 집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집계된 대가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을)와의 상호 대사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92, 1999.05.26 【질의】1.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같은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고 있음. 환언하면, 청구 될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무관련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의뢰받은 용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것인가의 여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임. 갑으로부터 법무관련용역의 보수를 청구받은 의뢰인은 청구된 보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청구된 보수를 지급함(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급전에 지급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의뢰인이 청구된 보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일정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의뢰인이 합의하에 보수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음. 2. 질의요지 갑이 제공하는 법무관련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가의 여부 【회신】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