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아파트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 주민이 자치관리하고 있던 중 (주)엘지텔레콤에 소형광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옥상 약2평을 임대하여 줌 임대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실 원탁회의장 인테리어비용 및 경로당응접세트 구입에 사용함 이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