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13, 2001.08.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아파트에서는 현재 (주)○○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당 아파트내 수선공사금액이 100,000원이 넘을 때 부가가치세가 업체로부터 부과되어 공사금액이 나가고 있음. 또한 정화조관리, 전기안전대행, 엘리베이터관리수수료를 위탁관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비과세 사업자인 입주자대표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 말대로 간이세금계산서나 입금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1-12410,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참고붙임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주관 58070-1751, 2001. 07. 16)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각종 계약업무가 가능한지 2.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계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문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