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1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0,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공사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였음 공사도급 내용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공사 및 매입세액공제대상 포장공사 등 일체의 공사내용이 포함됨 당사는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시작전에 총공사도급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공사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이 경우 당법인이 계약금 지급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10, 2000.07.26 사업자가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귀 질의의 경우 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