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72, 2000.11.2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72, 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에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동산 등 부실자산을 2000.03.31.○○공사에 매각하고 당해 매각금액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명시하여 작성신고 납부하였는 바 정부에서 산정하여 제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의 구법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997. 12. 31 항번개정)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997. 12. 31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72, 2000.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