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및 판매시 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0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 2002.07.09 및 부가46015-1112, 2000.05.20, (2)의 경우에는 법인46012-179, 2001.01.19, (3),(4)의 경우에는 부가46015-1956, 2000.02.11 및 부가46015-354, 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5)의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등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02-3788-0700)나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국세청 조사2과(☎02-3971-147-9)에서 제보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 신 ] | | 3. 붙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79, 2001.01.19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2.11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공급받아 소비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동 카드를 구입하여 일적액의 마진을 붙여 재판매시 (1)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선불카드 구매에 따른 증빙자료로서 입금표 처리가 10만원 이 상시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3,4)기간통신 사업자와 유통회사 및 소비자간 교부해야할 의무서류 및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가능한지(5) 대형유통회사가 신용카드로 결제거부시 세무조사 의지기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