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1)의 경우에는 서삼46015-11144, 2002.07.09 및 부가46015-1112, 2000.05.20, (2)의 경우에는 법인46012-179, 2001.01.19, (3),(4)의 경우에는 부가46015-1956, 2000.02.11 및 부가46015-354, 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5)의 경우, 신용카드 수취거부 등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02-3788-0700)나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와 관련된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나 국세청 조사2과(☎02-3971-147-9)에서 제보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 신 ] |
| 3. 붙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179, 2001.01.19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2.11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공급받아 소비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동 카드를 구입하여 일적액의 마진을 붙여 재판매시 (1) 선불카드 판매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선불카드 구매에 따른 증빙자료로서 입금표 처리가 10만원 이 상시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3,4)기간통신 사업자와 유통회사 및 소비자간 교부해야할 의무서류 및 세금계산서 교부요구 가능한지(5) 대형유통회사가 신용카드로 결제거부시 세무조사 의지기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