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배경>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철도법 제4조 의 3에 의거 ‘99.10.27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재원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중에 있으며, 당해 도시철도는 기존도로를 굴착하여 지하에 건설되는 관계로 기존도로 노면에 포장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를 제거․처리하는 때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5호 가목 (4)「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2.7.11일 당해 건설폐기물처리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토목공사와 분리하여 별도 발주함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4조 의 3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공사에서 지하굴착을 위해 기존도로노면에 포장된 아스콘 및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5호 (4)에 의거 일반공사(토목공사)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였을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