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0
미등록사업자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5 및 부가46015-24, 1998.01.08.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 1998.01.0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3.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9년 6월경 원청업체와의 거래단가가 맞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지연 하고 미등록상태에서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A사의 제품 임가공(단순히 용접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납품하고 그 대가로 2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영업이 어려워 그 사업을 폐지하였음(미등록이기 때문에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B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A사의 세무조사시 확인됨)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본인의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인지 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매매업 2.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경정과 징수】(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5【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 된다. ○ 부가46015-24, 1998.01.0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3. 12. 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97,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임. ○ 제도46019-11206, 2001.05.22.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