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880, 2001.05.0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자가 해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0. 1. 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