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9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009, 2003.06.2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금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서삼46015-11009, 2003.06.25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일 이후에 면세 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029, 2003.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