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의 위임을 받아 당해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수령한 당해 외국사업자의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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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의 규정에 따라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바,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급을 신청하고 그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아 일정금액(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외국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외화 또는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영의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