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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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공인인증센터의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월평균 50여건) 및 금융거래 기업인증서(사용범위가 은행으로 한정, 월평균 1,300여건)의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로서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월평균 50여건)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바, 금융거래 기업인증서(사용범위가 은행으로 한정, 월평균 1,300여건)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중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