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6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3851, 2000.11.27.) 및 (부가46015-2261, 1999.08.03.), (부가46015-1440, 1997.06.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양돈연구소(갑, 공급업체)가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업체로 지정되어 경영체(을)에 농업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를 받는 경우 보조금이 “갑”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계획(전라북도)”의 내용 일부 발췌 1.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원 대상은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 농산물가공업체(경영체) 이며 지원액은 8,5백만원으로 그 지원율은 국고보조 30%, 도비보조 10%, 시군비 10%,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지원자금은 컨설팅료 지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동 책자 4페이지 (2), (3), (4)항목) 2. 시장․군수는 경영체가 공급업체의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경영체명의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서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 경영체의 동의하에 보조금을 컨설팅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동 책자 10페이지 중반부분 및 계약서에 명기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현행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440, 1997.06.27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 생산용 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