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 및 부가46015-2052, 2000.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546, 2001.03.22
※ 부가46015-2052, 2000.08.22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음식용역 공급대가를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부가46015-546, 2001.03.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