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격증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5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자격증의 대여가 관련법령에 의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부가 46015-703,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703, 1999.0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