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8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본사에서 구입계약을 하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28, 1998.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지점망을 확보하고 본사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렌트카회사가 렌트용 차량구입 및 차량관리 등 부수용역과 소모자재의 구입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사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1. 렌트용 차량의 경우 임시번호를 받아 출고되며 세금계산서는 출고시마다 교부되는 것으로서 임시번호 당시에는 당사의 어느 사업장에 배차될 지 불분명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당해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는 본사로 되어 있음. 2. 차량관리 등 용역 및 소모자재의 경우에는 본ㆍ지점간 구분이 불가능하여 일괄하여 본사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실물의 이동은 편의상 공급자가 직접 본점 또는 지점에 제공토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53, 2000.08.22 【질의】○○공단의 리조트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본부에서 계약하고 재화의 납품 및 용역의 제공을 ○○리조트사업장에서 받고 대금의 지급을 본부에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리조트사업의 본부 관리부서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본부가 되고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56, 1997.11.1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ㆍ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