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8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8, 2001.02.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인인증(PK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입사지원, 대학의 지적소유권(논문, 특허, 학사증명서, 교수평가자료 등)접속제한, 온라인 발급신청 및 발급 등 “대학행정 공인인증 응용시스템 시범구축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구내용) 1. 입시지원의 on-line화 연구 : 입시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표준연구 및 다양한 계층의 접속자에 대한 권한분류 연구와 입시행정 전산화에 필요한 transaction 요소기술 연구개발 및 신속 정확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입시행정의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Performance Accelerator 연구개발, on-line과 off-line의 상호연동 기술개발 2. 지적재산 및 증명서 발급 on-line화 연구 : 지적재산의 분류ㆍ검색을 위한 엔진 연구개발, 전자증명서의 표준화 연구 및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산업체와의 연동기술 연구 3. 사용자별 특정사이트 접속제한 서비스 : 사용자 분류에 따른 권한부여 연구와 on-line상에서 권한을 표현하는 표준화연구 및 접근제어 소프트웨어 모듈 연구개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65, 1999.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기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26, 1994.10.0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