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04, 1997.05.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사고차량 소유자가 의뢰한 공업사로부터 동 부품을 주문 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04, 1997.05.30 1.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