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1역월 이라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3, 1997.07.03.) 및 (부가46015-458, 1993.04.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다 음) 1. 당월 2일부터 익월 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익월 1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2.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익월 10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하려고 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503, 1997.07.03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단가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당사의 예산관리 및 관리결산관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당월 2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①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당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 위배 여부 ②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당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 위배 여부 P.S : 계속적인 거래로 보고 계속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25일자로 발행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58, 1993.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 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