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2, 199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의 본사 사업장은 ○○동 ○○번지에 소재하여 있고 공간부족으로 본사 인근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일부 인원이 이동 배치되는 바, 페사는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업원 상당수는 영업활동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대사업의 일종인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책 수립,가맹점 유치 및 관리와 메이커 섭외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되나 이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사의 본부 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함으로서 본사의 총괄적인 지휘하에 있음 이 경우 당해 사무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72,1999.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 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4,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부가46015-241,20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