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설계업자(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에 의거 기술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소방법 제65조 의 2에 의한 2급이상의 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