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는 개발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 중 인테리어비 등 그 귀속이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의 분양 및 홍보를 위한 분양대행료, 광고료 등의 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울러 임대 및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가(부수토지 포함)분양시 그 대금을 6회에 나누어 지급받고 분양대금 수령과 동시에 분양계약시 상인유치, 상권개발, 상가인테리어와 분양 및 상권조성을 위한 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와 매체광고비) 등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징수하고(개발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 지급순위가 정해지고 분양받은 자가 분양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행된 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추후 별도 정산절차에 의하여 반환 또는 추가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것으로 약정함) 동 개발비 지출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개발비 명목금액의 과세여부와 개발비 지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