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2, 199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장품 도소매업자로 화장품 특성상 미용실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바, 세금계산서는 미용실로 교부하고 있고 대금결제는 미용실이 임의로 빌려쓰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장부상 외상매출처와 실제 대금결제자가 다르게 되어 혼돈스러운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742,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