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고령토와 견운모를 정제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하 “갑”)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갑”이 임차한 공장(추후 “갑”의 사업장을 당해 장소에 이전 또는 지점설립 예정)에 동 기계를 설치한 때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부가46015-2573, 1997.11.2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619, 1995.09.07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97, 1998.07.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