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1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고령토와 견운모를 정제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하 “갑”)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갑”이 임차한 공장(추후 “갑”의 사업장을 당해 장소에 이전 또는 지점설립 예정)에 동 기계를 설치한 때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와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부가46015-2573, 1997.11.2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619, 1995.09.07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97, 1998.07.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