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줄기세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재화는 세법에서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0.04.10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다음의 업무를 위하여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를 위한 실험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약간의 일반매입분 포함)를 신청한 경우 당해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음 가. 인간의 조직과 장기를 구성하는 210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중인 바, 당해 줄기세포는 냉동인간배아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매스컴에 보도되는 송아지의 체세포 복제기술 역시 이러한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임. 나. 위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한 부분으로 분화되기 직전의 단계로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로 인간의 복제도 가능한 것이나, 종교계의 반대 및 기술이 초보단계라 당해 줄기세포의 복제는 사실상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음. 다. 당해 배아줄기세포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사업이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연구법"을 제정해 치료목적의 인간배아복제 허용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분화된 특정줄기세포를 국내외에 연구용으로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