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437, 2000.06.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37, 2000.06.23
※ 부가46015-2571, 1997.11.27
※ 부가46015-3975, 2000.12.11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아버지 명의로, 건물(지상4층, 지하1층)은 신축시부터 아들 명의로 되어있서 건물의 명의자인 아들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아버지가 실제 주인이고 아버지가 매입하였는데도 대지주인인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할 수 없는지 여부 및 2층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등기 후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무신고를 하였던 바,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폐업한 날부터 다시 소급하여 등록하라고 하여 건물명의자인 아들명의로 등록을 마친 경우 앞으로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