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복권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복권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갑”)가 ○○은행(이하 “을”)과 온라인 연합복권(이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고 있는바, 당해 계약내용에 있어 판매인은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 지급 등 관련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가로 판매인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의 5.5%를 판매수수료로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당해 “○○”의 발행주체는 건설교통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의 정부부처 또는 정부산하기관이고, “을”은 운영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발행기관으로 위임받고 그 대가로 운영기관 위탁수수료(1.8%)를 받고 있는 경우 “갑”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 판매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아 래) 1.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지급 2. 판매수입금 관리․정산 및 비용지불 3. 발행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 4. 복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 5. 시스템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관리․감독 6. 기타 발매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적 업무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