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0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0, 1999.03.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여관건물 소유자(이하 “갑”)가 당해 건물에서 여관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무상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하고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여관업을 하는 때에 “갑”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730, 1999.03.18 【질의】 본인은 1991. 4. 22 상가를 취득하여 본인의 자부에게 1991. 10. 19부터 동 상가를 의류소매업(개업일 : 1991. 10. 19)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 본인의 자부는 1997. 2. 28에 동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본인은 1997. 4. 9에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본인은 사업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가) 과세하지 아니함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동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과세함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이며 따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34, 1988.07.1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