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3, 1993.10.06)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3, 1993.10.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재건축조합(을, 개인공동사업자, 일반과세자)과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지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공사기간 : 2001.05 ~ 2002.12)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을”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1주택씩을 지어주고 일반분양분은 “갑”이 분양(분양대금은 자기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공사비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금액은 누구의 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분양대금을 분양자에게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당해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그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법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ㆍ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83, 1993.10.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06, 1998.01.17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당 재건축조합과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해 별첨 가계약과 같이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 건설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58, 1995.06.24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
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2559, 2001.08.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93, 2000.12.2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