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5, 1998.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2002. 07. 28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등록 - 2003. 03. 29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 (※ 기한후 신고로 보여짐) - 추후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 로부터 2003. 07. 0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음 이 경우 2002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및 2003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구제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435, 1998.06.29 1.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현행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