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474, 2002.08.3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08.30 ※ 제도46011-12410, 2001.07.26 ※ 제도46011-12298, 2001.07.23 1. 질의내용 요약 ○ 위탁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단지가 비영리단체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입주가가 금전을 각출하여 모든 지출을 다하고 있으며 당해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 이름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아파트단지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