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 및 (재소비46015-169, 2000.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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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업이나 복합운송업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갑)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송화주)들의 화물을 본국(외국)의 지정장소까지 운송하여 주고 당해 송화주로부터 운송비를 받는 경우로서 “갑”은 송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외국항구까지의 해상운송은 해상운송주선업자에게 의뢰(이 경우 화주는 “갑”이며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주선업자 명의로 발급)하여 운송하게 한 후 해상운송비를 지불하며, 외국에 도착한 화물은 “갑”과 운송대리계약을 한 현지회사가 수령하여 목적지까지 운반(대금은 “갑”이 현지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갑”이 송화주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상기의 거래에 있어서 외국의 운송목적지까지의 화물운송에 관한 분실이나 도난 등의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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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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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