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8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58, 1996.11.09.)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활어회를 좌판에 두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일 장소내의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일부 고객에 대하여는 회를 떠서 초고추장, 파, 마늘, 상치 등을 일부 제공하여 직접 드시도록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략)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2358, 1996.11.09 【질의】 백화점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개인사업자가 활어 및 신선한 어류를 "포"를 떠서(회를 쳐서) 냉장진열대에 어종별로 진열해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하여 구입 후 중량(g당 가격 책정)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양념류(고추장, 겨자, 야채류 등)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주변에는 탁자와 의자는 없고 선반(1.5m 높이)을 설치하여 서서 먹을 수 있도록 간장, 수저 등과 함께 구비되어 있음 ⇒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허가받았음 【회신】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세율표상 제0304호에 분류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 분류되는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삼46015-10973, 2001.12.26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40, 1994.06.21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 포함)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미등록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