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7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81, 1999.08.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1, 1999.08.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자 언어교육” 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ㆍ수학에 대한 경시대회를 주관하고 응시료를 받는 경우 당해 응시료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81, 1999.08.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애자 언어교육”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37, 1999.07.3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