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3652, 2000.10.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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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정보제공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개인(이하 “을”)의 물건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매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 결재대행사(이하 “병”)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결재를 하고 “갑”은 당해 “병”으로부터 수령한 결재금액(“병”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중 소정의 수수료(1~1.5%)를 차감한 잔액을 “을”에게 송금하는 때에 “갑”의 과세표준은 신용카드거래 가액이 되는지 또는 수수료가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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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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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