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제도46013-10050, 2001.03.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한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세운송용역을 운송차량의 부족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국내사업자인 화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1의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002. 4. 12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50, 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