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4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70, 1995.10.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조합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이상)과 상가를 분양할 예정이나 사업장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음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003. 07. 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당 조합이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70,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95, 2000.03.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606, 1994.12.24 1.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분)과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시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