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과 자기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건설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해약에 대한 다툼이 있어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스공급업체인 A사업자(이하 도급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사업장 토지에 사옥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B사업자(이하 수급자)와 당해 사옥 및 주거단지의 시공ㆍ분양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정산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사항으로 약정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바 이후 당해 부지의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보하고 선급금 반환 문제등으로 소송계류 중인 경우
1. 당초 도급자가 계약서의 약정(공동주택신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제분이 포함)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안분계산 공제여부
2. 공사도급계약의 해약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