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영컨설팅용역의 공급에 대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206, 2002.08.06) 및 (서삼46015-10522, 2001.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06, 2002.08.06 ※ 서삼46015-10522, 2001.10.23 1. 질의내용 요약 ○ 10층상가 중 8층을 분양받은 자로서 당초 가계약시에는 분양총액만 결정하고 건물, 토지가액은 분리하지 못하였으나, 본 계약체결시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인하여 분양회사(갑)와 본인(을)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로서 분쟁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법상의 원칙은 무엇이며 분양회사(갑)의 주장대로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세법상의 문제가 되는지 여부. 가. 분양회사(갑)의 주장 : 이미 일부층 분양자들에게 원가를 안분계산한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결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이 흔들리면 나중에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어쩔수 없이 회사가 이미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본인(을)의 주장 :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적용은 곤란하며 1층의 분양가격은 8층의 6배가 넘고 건물의 원가를 계산해도 8층이 1층보다 비싸며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