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06, 1995.08.1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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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임대법인의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업태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갑”이 임대차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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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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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506, 1995.08.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704, 1998.06.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3030, 1982.12.0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상속인으로 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청으로 인하여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2.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