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금융정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6
통신사가 가입회원들에게 환율・금리・주식・채권・선물・파생상품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통신사가 가입회원들에게 환율․금리․주식․채권․선물․파생상품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통신용역제공회사가 가입회원을 상대로 환율, 금리, 주식, 채권, 선물, 파생상품 등 특정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