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역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6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탈리아 수입의류를 취급하는 외국인투자업체(한국지사)로서 여성복, 남성복, 원단 및 악세서리류를 수입하여 내수판매하고 있음. ○ 2000년 8월말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당사가 직접 판매를 시작하였고 사업초기단계라서 최초 주문한 물품의 사이즈와 패턴에 있어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일부품목이 수입되어 결국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서 본사-지사와의 별도계약에 의거 역수출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이하생략.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 ② 생략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530,1999.11.10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