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어허가권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1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러시아 해역에서 어류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입어허가권)를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수출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하였으며,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어업협정에 의해 명태 등을 어획할 수 있는 어획쿼터(어획량)와 입어료를 매년 양국 정부간 확정하여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에 일정기준에 의해 어획쿼터를 분배하며 동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갑”은 어획한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면세)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갑”은 2003년 배정 받은 어획쿼터가 소량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러시아 정부에 기 지급한 일부 입어료에 약간의 권리금을 가산하여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 한 때에 당해 입어허가권의 과세대상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