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103-10095, 2001.03.1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의 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 이라 한다)에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004, 2002.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447, 1995.08.05 1. 생략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한 ″정부비축용 석유″를 ○○공사에 공급함에 있어서 같은령 같은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부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ㆍ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