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97,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품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원청업체에 도매로 납품한 금액 29,000,000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함에 있어 간이과세기준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타당한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